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현물출자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4.25
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18. 7. 1.을 분할기일로 하여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회사는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음 ○ 질의법인은 ’18. 11. 7. 공개매수를 통하여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 - 출자자들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의 2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음 - ’25.3월 자본준비금을 감액, 이익잉여금 전입 결의 후 ’26년 배당결의 예정 2. 질의내용 ○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원을 재원으로 출자자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. 「법인세법」 제5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(이하 "법인과세 신탁재산"이라 한다)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. 의제배당(擬制配當)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 1.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가액(價額)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,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「상법」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【배당소득의 범위】 ⑥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(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)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【의제배당의 계산】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「법인세법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 제17조 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 6. 분할차익: 「상법」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. 다만,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 제18조 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8.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(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. 가.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.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) 다.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【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1.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4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다)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.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분할차익"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한다. 가.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(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.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.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. ○ 상법 제458조 【이익준비금】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상법 제459조 【자본준비금】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.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. ○ 상법 제460조 【법정준비금의 사용】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. ○ 상법 제461조의2 【준비금의 감소】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 ○ 상법 시행령 제18조 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4. 관련사례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6, 2013. 9. 10.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24-소득-4236, 2024. 12. 19. 귀 질의의 경우, 적격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고,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○ 원천세과-336, 2022. 5. 23. 「상법」 제459조 제1항 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「소득세법」 제17조 제1항 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○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629, 2020. 7. 23. 귀 사전답변의 경우, 주식발행초과금을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1205, 2021.10.21.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음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-496, 2013.9.1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○ 서면-2023-법규소득-4240, 2024. 5. 29.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630, 2019. 10. 21.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292, 2019. 9. 6.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 「법인세법」제18조제8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